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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관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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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본사랑재단 작성일10-04-22 조회8,14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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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 담뿍 러브레터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관련한 내용입니다.

선정된 기관의 담당 선생님들은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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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    지원일 : 1회차(4월분) 4 15일 지급, 2회차 부터는 전달 말일에 지급

2.     월간보고 : 지원 다음 달 10일 까지 제출

월간보고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사본 제출(첨부파일 참조)

각 운영방법별 필수 첨부는 다음과 같음


기관자체급식운영(지출내역 증빙서류(사본), 해당월 식단표, 해당아동 출석표)


학교급식비지원(급식비 납부영수증(사본), 해당월 식단표)


가정직접전달(이체확인증 또는 수령증, 지원금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(사본))


Fax 또는 E-mail 제출 (E-mail 제출시에도 담당자 싸인(기관직인) 있어야 함)

              7, 11, 2월은 분기보고에 포함하므로 월간보고 중복하여 보낼 필요 없음

             * 두 달 전 월간보고 안 될 시 급식비 지원 불가

3.     분기보고 : 월간보고를 취합하고 기타 추가 보고내용 포함하여 제출

           월간보고 취합 + 기타 추가 보고내용(자유형식)

           우편제출

- 1분기 4, 5, 6, 7 (4회차 진행) : 8 10일까지 제출

- 2분기 8, 9, 10, 11 (4회차 진행) : 11 10일까지 제출

- 3분기 12, 1, 2 (3회차 진행) : 2010 3 10일까지 제출 (최종보고 포함- 추후안내)

 


4.    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약정서 참조

 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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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x 02-734-6240  E-mail arjang@bonlove.or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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