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(사)본사랑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
페이지 정보
작성자 본사랑 작성일20-06-17 조회6,326회 댓글0건첨부파일
- 본사랑 공인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2019년.pdf 207회 다운로드 DATE : 2023-05-12 17:33:24
본문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5항제7호에 따라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. 아래 첨부파일에서 공시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