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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(사)본사랑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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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본사랑 작성일21-04-23 조회3,00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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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5항제7호에 따라 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. 아래 첨부파일에서 공시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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