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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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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본사랑 작성일20-01-06 조회6,19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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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한해동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귀한 나눔 보내주신 후원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 

 

 

 

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

 

 

2023년 1월~12월까지 사단법인 본사랑에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 내역이 있는 모든 후원자님들은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 

 

 

1. 홈페이지에서 발급

 

2024년 1월 11일(목)부터 본사랑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<후원하기>버튼을 누르시면 후원 신청 시 기재해 주신 후원자명과 휴대전화번호/이메일로 인증 후 ​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2.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발급

 

2024년 1월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이용가능

* 후원자명,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정확히 등록된 후원자에 해당됩니다.

*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안되시는 후원자의 경우 내년 기부금영수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요청 연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(해당서비스 이용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).

 

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https://www.hometax.go.kr/ui/pp/yrs_index.html?ST1BOX=1&ND2BOX=1

 

 

 

 3. 우편발송

 

▶ 4월 중 사업자번호로 등록되신 후원자님들에 한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발송해드립니다.

* 단, 후원자 우편 수령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.

* 신규 및 수정된 주소 등록을 원하시는 후원자님은 본사랑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

 

 

 

4. 우편, 메일, 팩스수령 및 재발행 문의

 

▶ 2022년도 부터는 주민번호로 등록되신 개인 후원자 분들께는 기부금 영수증 우편발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. 본사랑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부탁드립니다.

 

 

 

▶ 공제안내 : 지정기부금(코드40번)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※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정보 수정 및 추가 요청사항이 있으신경우 본사랑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(02-734-6233/02-326-5447)​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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